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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관내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대기 환경 개선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예산 41억 원을 투입해 76개 사업장의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면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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