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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1인가구의 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1인 가구 지원 계획 수립 ▲1인 가구 지원사업 범위 규정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1인 가구 지원사무 위탁근거 명시 이다.

 

화성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청년층 1인가구의 비율이 2021년 기준, 49.7%로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생애주기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에서 노인층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성균 의원은"화성시 1인 가구가 급증하여 10만 가구를 넘었으며, 1인 가구 고독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1인 가구 고독사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어, 심리상담과 같은 예방책과 더불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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