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주 1224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3700만 원(498대) 보다 예산 규모(6000만 원)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6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 한 사람당 1대의 차량만 신청가능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계기판과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해야 하며 11월까지 차량을 주행한 총 주행거리의 감축률(%)이나 감축량(km)에 따라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차 렌트 이용권(1년6개월)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경제속도를 지키고 급출발, 급가속을 자제하는 등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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