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로 상향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일부터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 기준에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과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 부담 판단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이다.
또한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 적극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실행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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