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정 의혹, 위법시 책임 물을 것"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CEO 간담회 직후 SM엔터인먼트 주가에 대해 언급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가 조종 의혹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서 절차적 준수 여부나 시장 혼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 균형감있게 보려고 했다"며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이지만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면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룰과 규칙, 제도 내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에스엠 발행주식 총량의 25%를 주당 12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12만원에서 오르내리던 에스엠 주가는 지난달 16일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하이브는 "IBK 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요청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증권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