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은행은 누적된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공시해 예대금리차로 발생한 수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대출금리도 공시해 소비자가 은행별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대금리차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은행이 이자마진을 과도하게 남기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9년 13조9000억원에서 2022년 18조9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은행이 공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은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야한다. 매달 신규로 가입한 예금과 대출을 비교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로는 은행의 전체 예금과 대출의 금리를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누적된 예금과 대출 금리차를 공시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을 은행별로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금리도 공시한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금리도 공시해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전체 가계대출 공시에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세분화해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대출금을 조달할때의 금리(기본금리)에 돈을 빌리려는 이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금리(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고려한 금리(우대금리)를 빼서 결정한다.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높은 은행과 가산금리가 높은 은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은행에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간 전산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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