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난방취약시설에 대해 긴급난방비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난방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시작 전일 기준 군에 3개월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난방비는 2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군은 난방비 긴급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이차보전금 확대 ▲공공배달특급지원 ▲경영환경개선 부담금 자부담비율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군과 군의회는 지난 달 15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난방비 지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바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총 1만209가구(개소)에 20억8000여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450가구에 20만원 ▲경로당·아동시설·장애인시설·보육시설 등 난방취약시설 204개소에 40만 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소상공인 경영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업자 대표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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