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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수당 최대 5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3월 홍보의 달

올해부터 구직수당 최대 300만→540만원
구직촉진수당·가족수당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 주는 구직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4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 원이다.

 

고용부는 이달 홍보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제도의 소개, 참여 후기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등 상품을 준다.

 

오는 13~24일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이벤트, 초성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대학교 온·오프라인 설명회,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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