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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15일까지…미신고, 최대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건설·벌목업 보험료신고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해 보수총액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목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돼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건설·벌목 등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 사업장의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건설·벌목업도 이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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