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저작권 분쟁 고충을 덜고자 학교안심글꼴을 개발해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신규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은 학교 현장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촉진과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의 글꼴(폰트) 관련 고충 해결 등을 해결하고자 누리집을 통해 학교 안심글꼴과 글꼴 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저작물 이용 관련 상담 지원 및 다양한 교육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2638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추진 등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저작권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먼저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글꼴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안심글꼴 13서체(24종)를 신규로 개발해 보급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학교 안심글꼴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글꼴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심글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꼴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글꼴점검 프로그램'을 개선(버전2.0)해 보급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글꼴관련 분쟁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글꼴 기초자료(DB) 현행화 등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했다.
학교 현장의 저작권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만을 제공해 상담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도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저작권 전문가가 답변하고, 내용증명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담은 센터에서 지정한 전담 법률사무소(로펌)를 통해 전문변호사가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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