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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로…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선택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연장근로시간, '주→월·분기·반기·연'…"선택권 강화"
선택근로제 1개월→3개월…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노동시간 유연화가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문제 지적을 의식해 관련 안정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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