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군에게 인조가 항복하면서 항전을 하던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을 뜻한다. 당시 인조는 청 태종 앞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항복례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고 (한국)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2018년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핵심은 '제3자변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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