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중구는 울산경찰청과 중부경찰서 합동으로 룸카페와 만화카페 등 지역 내 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 및 밀폐 공간 제공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구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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