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5.2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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