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민당정, STO 안착 방안 논의…"단계적 추진 통해 2024년 시행 목표"

(왼족에서 세번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제도권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제출 계획을 밝히면서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 제도화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으로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고 투기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여당에서도 STO 제도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잇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 규범을 모방하고 참고하는 시대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투자자 보호장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발행 총량을 전자등록기관이 점검·관리하고 분산원장에 기재된 투자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등 토큰증권에 투자자 재산권 보호장치를 적용할 것"이며 "장외거래를 허용하면서도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를 정하고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와 중개 및 자기계약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요건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며, 단계적 추진을 통해 이르면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한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및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나서 STO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을 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투자계약증권 도입 배경에는 증권성을 포섭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미국과 다르게 국내는 불공정거래 처벌 가능성이 낮아 범죄가 가상자산 분야로 몰리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있는 금융권에 비증권형 코인을 담을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법에 포함시켜달라"며 "현재는 토큰 보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2~3년 가량 차이나는 크립토업계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테스트 장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