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들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을 Q&A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존 주52시간제에서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주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장근로를 기존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한 달 최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지만, 특정 주에 지금보다 많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Q: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등 장시간 근로 우려는.
A: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건 아니다.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Q: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은.
A: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으로 건강보호 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편적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관리 단위가 길어지는 경우 장시간 근로가 장기간 되지 못하도록 산재 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 이내) 준수 의무, 연장근로 총량 감축 최대 30% 등이다.
Q: 11시간 연속 휴식 외 1주 64시간 추가 선택지를 넣은 이유는.
A: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재난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 외 긴급 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 조치를 선택지로 추가했다.
Q: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
A: 2021년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해 설정했다. 사업장별로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월의 연장근로를 100으로 보고, 분기·반기·연 평균 연장근로를 비교했다.
Q: '근로자대표제'의 의미와 개선 방향은.
A: 이번 입법안은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민주성 강화와 노사 대등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이유는.
A: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안식월·생활 경험 등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연장근로 등 근로의 대가를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하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한 것으로, 눈치 보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시간 단위로 적립하는 것이고, 사용도 휴식·자기계발·육아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