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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청신호'…환경부 "조건부 동의"

환경부,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남아
"조류 서식지 보호책, 숨골 영향 등 강구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환경부

제주도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건설 사업 확정으로 보긴 이르다.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기관은 제주도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했다. 제2공항은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1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만 약 6조66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반려 이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날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 영향 등도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환경부는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사업 전체에 부동의 의견을 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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