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부터 7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3월 7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5%~1.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업체,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 업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영주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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