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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경관'마저 포기하나…하천정비 시 '경관 심의' 제외

정부,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대상서 제외…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자연경관 영향 크지 않아"
"난개발, 자연경관 훼손…수 생태계 파괴 우려도"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자료DB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하천 공사, 재해 예방 등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소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수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 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 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 또한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국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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