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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임위로 간 강릉 급발진 사고, '피해자→제조사' 입증책임 전환하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민동의청원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차량과 같은 '하이테크'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토록 법이 개정될지 업계와 운전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故 이도현 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조모 A씨의 차량이 가속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 통로로 떨어져 이 군이 목숨을 잃고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가속되는 차량과 차량이 제어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는 B씨의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면서 급발진 의심을 키웠다. / 유투브 한문철TV 캡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 부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차량과 같은 '하이테크'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토록 법이 개정될 지 업계와 운전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손자 고(故) 이도현 군를 태우고 운전 중이던 조모 A씨의 차량이 가속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 통로로 떨어져 이 군이 목숨을 잃고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가속되는 차량과 차량이 제어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는 A씨의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면서 급발진 의심을 키웠다.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입건 돼 있는 상황이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비정상적인 굉음,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충돌 직전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등의 조작과 엔진 상태, 속도, 전방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결과, 운전자가 액셀을 100% 밟은 것으로 나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에서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가 지난 2월 22일 청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상임위 회부 조건(30일 이내 5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해당 청원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물에 대한 결함 여부와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을 피해자 몫으로 남겨놨다.

 

이 씨는 청원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비극적인 사고의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구에서 사고가 일어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급발진 사고의 유족을 만난 것을 밝히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21대 국회 최초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끝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계속 증명하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피해자 측의 말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긴 어렵다. 무엇인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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