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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율현지구 개발사업 현장 방문

울산시의회 전경. 사진/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11시 울주군 율현지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찾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 이성룡, 천미경, 공진혁, 방인섭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활력을 저해하는 정부의 대표적 규제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로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반세기(52년)가 지났음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총량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뤄져 최초 목적과 달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전국 평균 61.5%에 비해 38.8%로 크게 낮다. 이런 규제로 울산의 주력 산업시설 인근에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추진되는 울주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사업 부지 95%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지가 선행돼야 2026년 준공(목표)할 수 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시행하고 오는 8일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끌어냈고,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간 주요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부울경 공동 논의 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은 4차에 걸친 실무 협의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 건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20일 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건의문 서명 및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료는 지난 2월 23일 국토부에 제출된 상황이다.

 

현장을 방문한 김수종 위원장은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 제한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 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속도감 있는 규제 해소에 탄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울산시 관계자들에게 " 울산시민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해제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기업·민생경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 사항을 집중 발굴해 현장 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민간에 매력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1일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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