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후 연쇄 손해배상 소송이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SDS가 화재 사고의 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등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던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역시 SK계열사간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역시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의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 5년 6개월 걸린 삼성 계열사간 소송전
삼성 계열사간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시작됐다. 앞서 2014년 4월 20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증설 공사 과정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증설 공사 도중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이 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사고로 삼성SDS는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 고객사에게 200억원대 보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삼성SDS는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대성테크 등을 상대로 약 68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은 삼성SDS 측이 주장하는 발전기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삼성SDS는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583억원으로 낮췄고, 2심은 1심과 달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283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7일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누구의 잘못?
이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시선이 집중된다. 당시 센터 설계 및 관리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배터리실의 리튬이온배터리는 SK온이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납축 전지에서 리튬이온배터리로 전원 교체했는데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화재 당시 배터리 온도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도 잘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드러났다.
과거 삼성SDS가 고객사에 손해배상을 지급했던 것처럼 SK C&C 역시 카카오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대국민 IT 서비스가 수일간 장애를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카카오가 이미 카카오톡 이모티콘 3종, 카카오톡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선착순 300만명), 카카오 메이커스 감사쿠폰 등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물론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의 1차적 책임은 배터리실, UPS(무정전 전원 장치)실, 발전기실을 설계상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SK C&C에 있다. 화재 후속 대처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SK C&C가 데이터센터 내 리튬이온배터리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공급사인 SK온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SK 식구라지만 책임범위 규정에 소홀했다가는 자칫 경영진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과 관련된 업체들도 구상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SK C&C 관계자는 "아직 책임 규명에 대해선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 국과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기에 기다리고 있다"면서 "카카오 측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마무리되면 구상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카카오와 협상과정에서 마찰없이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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