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정착비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조선업체 취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2023. 1. 1.이전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근로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로 해당되는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수주 물량은 늘었지만 생산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선업계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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