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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험 3.0으로 금융위기 사전 대응"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금융사고 이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예금보험 제도로는 미래의 금융 리스크에 대처할 수 없다. 예금보험 3.0으로 미래의 금융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예금보험 1.0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통해 부실을 정리한 기간, 예금보험 2.0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타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비용을 차입한 기간을 말한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나 타 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이 덜했다"며 "예금보험 3.0을 통해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이후보다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3.0은 ▲예보제도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예보제도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해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예금된 금융자산의 크기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재계산 되어야 한다"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 적당한 예금보험한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외부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보호범위도 확대한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2884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체 자산도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원금보장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예보아카데미 등을 통해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 사장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에 노력한다. 그는 "현재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상환기금과 저축은행특별계정의 종료가 각각 2026~2027년에 이뤄지는 만큼 잔여재산 배분방안도 모색한다. 연금저축이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를 운영한다. 위법·위규사항 점검이 주가 되는 금융감독기구와 달리 그간 축적된 공동검사, 단독검사를 통해 예보 고유의 조사 관점과 기법을 구축한다.

 

유 사장은 "이밖에도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 등에 대한 정리절차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캄보디아 은닉자산을 회수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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