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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5년간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들은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서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겐 정부가 매달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취급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겐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에는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해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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