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2123억원을 들여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며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는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기로 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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