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4필지(12만,386㎡)에 달하는 소유권을 최근 이전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구(舊)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것으로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소송과 협상을 이어왔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 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 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 같은 시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축구장 17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2만,386㎡(공지시가 400억 원 상당)의 국유지에 대해 지난달 14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며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2,774필지, 9.2㎢의 국유지도 이른 시일 내 무상 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61필지 20만평방미터(시가 약1,000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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