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월 31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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