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