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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