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 현장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확대해 최근 근무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전체인원 중 검진을 희망하는 3,275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 27명에 대해 2차 정밀검진을 완료했고, '양성 결절'과 '경계성 결절' 이상 소견자 753명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검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급식실은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급식종사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706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했고,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일제히 점검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및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점검과 의무교육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 337개교에 약 325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급식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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