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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 정리 기간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압류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과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체납자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의 사전 조치로 가급적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의 점검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지원 정책과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희 동안구청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복지지원 방안을 강구해 함께 사는 동안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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