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 '이해상충행위 방지' 의무화
"수수료 높은 상품 먼저 노출 안돼...저금리 순으로 노출해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 배열을 저금리 순으로 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정렬 기준을 의무화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사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금융 소비자와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이러한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대출 중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해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도 이해 상충 방지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융사의 향후 대출비교플랫폼 운영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27개 금융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은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가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을 것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低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등이다.
아울러 당국은 오는 4월18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변경을 예고하고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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