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조례'를 발의한다.
이번 조례는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으로 지역 사회 기반 대응체계 및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1년 9월 기준 노인 인구가 20.9%로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2030년 노인 인구 30.1%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또 장애인,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립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지역 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추진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시작으로, 16개 전 구·군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강달수 의원은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의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시의 책무 ▲4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돌봄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 계획 수립·시행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통합돌봄 종합상담 및 연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제5조제1항제3호)를 추가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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