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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당국 가짜문서 내새운 투자 사기 주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사례./금융감독원

#.A씨는 지난 2020년 B투자그룹이라는 명칭의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봤다. 그런 A씨에게 올해 1월 자신을 B투자그룹 손실보상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접근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밀었다. 그는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다. A는 업체 담당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총 3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그와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명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금융회사 사칭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 수신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 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금융당국의 권고·명령이라고 돼 있는 가짜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불법업자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유명 증권사의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명함이나 사원증을 위조해 소속 임직원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확정수익' 등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뒤 가짜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되게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가로채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 시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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