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오는 13일부터 2주간 '2023년 1분기 체납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 지역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 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울주군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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