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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진행

거창군청 전경. 사진/거창군

거창군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매년 봄과 가을철 두 차례 이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목 이식이 많은 시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위적 이동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 확인표 발급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며, 계도 단속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거창군은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대에 나무 주사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나무 무단 이동 단속반을 통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에 힘쓰고 있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시기별 적기 방제로 청정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