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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부산시의회, 청년주택공급·청년주거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사진/부산시의회

부산 청년정책에 제대로 힘을 실어줄 제도적 기반으로 '청년주거지원'과 '청년주택공급'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 김형철·임말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김형철·이복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형철·임말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외에도 '양'보다 '질'적인 면이 고려된 제대로 된 청년주거공급을 위한 '청년주거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하는 ▲청년생활안정과 ▲주거안정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통합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가 현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머물자리론을 비롯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월세 중개보수지원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지원 등의 주거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의 학업·취업·창업 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을 중심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김형철·이복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희망더함주택)을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청년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상업 지역의 우수한 입지에 부산희망더함아파트(현 드림아파트) 사업으로 현재 15곳, 총 4423세대를 계획·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계속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의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형철, 임말숙, 이복조 의원은 제9대 의정 활동 초반부터 부산 청년정책과 청년주거에 관심을 보이며 이번에 청년주거 관련 조례안를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힘을 모아왔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입지에 양질의 청년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마음껏 꿈꾸고 창업도 하면서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 내내 꾸준히 고민·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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