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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포스터. 이미지/경상남도

경남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다.

 

이번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장착한 반려동물에 대해 예방 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성형 목적의 수술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내역은 가구당 연간 24만 원 이내로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25%를 제외한 75% 범위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4만 원이 나왔다면, 75%인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미등록, 일반인식표,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타 시·도 동물병원 진료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진료비 지급 절차로는 ▲필요 서류 구비 후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해 진료비 지급 청구서 주민센터 제출 ▲시군은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 부담금(25%)을 제외한 진료비 입금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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