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뜬금없이 지분 소송에 휘말렸다.
LG는 최근 구광모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으로 피소됐다고 10일 밝혔다.
원고는 구본무 회장의 처인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3인이다. 구본무 회장에 입양된 구광모 회장에는 모친과 여동생이다.
구본무 회장이 남긴 유산은 약 2조원 규모다. ㈜LG 주식 11.28%를 포함한다. 2018년 당시 유가족 합의로 LG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 대부분은 구광모 회장에 상속하는 대신, ㈜LG 주식 일부와 부동산 등 개인 재산 5000억원 가량을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받았다.
LG그룹 전통대로라면 구 회장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모두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고 요청으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에도 각각 ㈜LG 지분 2.01%와 0.51%를 나눴었다.
LG는 원고측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합의에 따라 유산을 분할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재분할을 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 2018년 11월 상속이 끝난 후 상속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3년이 한참 지난데다가, 상속인들이 합의를 통해 재산 분할을 결정했기 때문.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거의 납부를 끝낸 상태다. 구광모 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LG 지분(8.76%)에 대한 7200억원 수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었다.
구 회장은 그동안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고 알려졌다.
LG는 창업회장을 비롯해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며 4대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왔다. 경영권 관련한 재산은 대주주들이 추대한 경영을 맡은 자녀가 받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여러 회사들이 분리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창업회장 뜻을 따라 '아름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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