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며, 고양이의 경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보다 작은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어깨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고, 부작용도 거의 발생되지 않아, 외장형 방식에 비해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에게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진료, 상담비용 1만원을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 한해 300마리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총 10개소로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E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시내권), 일죽종합동물병원(일죽면),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공도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이 4~10만원 수준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1만원의 비용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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