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게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예·경보 발령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서울에 큰비가 내려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사는 장애인과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또 그동안 하천 범람, 산사태, 태풍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 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침수 대응이 어려운 재해 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 타임을 확보, 인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재해 약자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동·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살거나 도보 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 공무원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카오톡 등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과 재해 약자에게 발령 상황,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 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 징후를 발견하면 반지하 거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동행파트너 서비스 지원 대상은 지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 주택의 중증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이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에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이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주요시설 관리기관이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 ▲반지하 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난해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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