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닮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신서원 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는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윤 대통령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알루니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두개저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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