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이달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신청

/유토이미지

금융당국이 이달 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시장규제와 상장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가능하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메뉴얼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7~30일까지다.

 

예비인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후 4~5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이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