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시장규제와 상장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가능하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메뉴얼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7~30일까지다.
예비인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후 4~5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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