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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천차만별' 왜?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조건./ 금융사 누리집

#.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당행 내부 신용평가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연봉과 신용점수가 모두 상승한 직장인 김성훈(36·가명)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주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감면받았다는 소식을 들은데다, 올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은행 내부신용평가 결과 김 씨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만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적 비교 공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각 은행별로 수용률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대출 금리는 상승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신한·KB·우리·하나은행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차주가 직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 받기 위해선 개인의 조건과 시기를 자세히 확인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인의 재산이 증가했어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예금 ·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정책자금대출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은행마다 수용하는 실적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제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승인 요건을 더 투명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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