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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등유·LPG 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접수… 최대 59만2000원 지원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등유 판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다만,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다.

 

대상 가구는 오는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는 소득기준과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받거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최대 59만2000원인데, 작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기한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 서류 제출 시 등유·LPG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용기한 중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인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이 가능하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상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해준다. 전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따로 공급자가 신청하는건 없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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