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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변종 청소년출입 부적합 시설 집중 단속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경찰서와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을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구분하고 오는 13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에 대한 위반행위 ▲개별법상 신고 등록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된 업소 등 유해환경감시단,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신·변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TV, PC장비 또는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로 이는 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 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시흥시에는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파티룸 등이 40여 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3월 계도기간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에서 현장 방문으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미부착 업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하며 각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단순한 점검 및 규제 활동을 넘어,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위생과, 문화예술과 등 관계부서와 시흥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와 생활질서계까지 모두가 합심해 청소년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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