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사업장…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이 올해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하면 향후 5년 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2800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제도에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사업주도 월 급여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 한도로 30명까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 제도로 전환하고 싶은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제도 가입은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수수료 면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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