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당시 태아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아버지가 죽은 뒤 낳은 자식)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했다.
6·25 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A씨의 자녀 B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A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B씨는 순직한 아버지 A씨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아버지의 사망 다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장은 1951년은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들여다 봤다. 권익위는 민법 제정 전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조선민사령에선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해당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선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또한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B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고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직한 A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의 유족으로, A씨가 사망했을 때 군인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B씨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