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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 위해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 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습비 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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