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3월 23일까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신청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10대의 엔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 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2004년 이전 제작된 티어-1(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해당된다.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신청 요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 기계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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